지주택 내용증명

지역주택조합 내용증명 양식 만들기

요약

가입비를 낸 날짜만 넣으면 30일 안이면 청약 철회 요청서, 지났으면 탈퇴 신청·환급 청구서를 만들어 줍니다. 받는 곳·내 정보·서명을 넣고 A4로 인쇄해 내용증명으로 보내세요.

지역주택조합 내용증명 만들기

30일은 어떻게 세나요?

주택법은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주택법 제11조의6). 기간은 예치한 다음 날부터 세므로(민법 제157조), 5월 1일에 예치했다면 5월 31일까지입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민법 제161조).

주의 철회는 서면을 보낸 날 효력이 생깁니다. 날짜 다툼을 피하려면 마감일에 몰아서 보내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내용증명으로 보내세요.

지주택 환불 양식에는 무엇을 적나요?

자주 묻는 질문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30일 안에 취소할 수 있나요?

네.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안에 서면으로 청약을 철회하면 위약금 없이 가입비 등을 돌려받습니다(주택법 제11조의6).

내용증명은 어디로 보내나요?

계약서에 적힌 조합원 모집 주체(조합설립인가 전이면 추진위원회, 인가 후면 조합)에 보냅니다. 문서에 예치기관(신탁사)을 참조로 적어 두면 어느 돈을 돌려받는지 분명해집니다. 우편은 모집 주체 한 곳에만 보내면 됩니다.

30일이 지나면 환불을 못 받나요?

조합 규약에 따른 탈퇴 절차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 범위와 시기는 규약마다 다르고, 업무추진비(업무대행비)는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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